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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레버리지/부동산 대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9.13대책이후에 부동산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by everInvestor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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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이 발표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부동산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였는데,

이번 913대책에서 대출과 관련해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이 자료의 위치는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보도자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그럼 913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신규주택 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책에서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나온 것이 이 부분인데요.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는 규제지역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밖의 지역에서의 1주택세대의 담보대출규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가르킵니다.



2.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안에 있다면, 신규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서울에 살면서 이사갈 집의 담보대출도 미리 못받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다음집으로 이사갈 때, 팔고 가면 좋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식처럼 바로바로 팔수 있는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서 최장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2년이내 팔 것이라고 하면 규제지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한가지 더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타지역에 거주중인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한 별거봉양의 경우는 기존주택에 대한 보유를 인정해주고,

규제지역내 담보대출을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어길 시에는 주택관련 담보대출을 3년간 금지한다고 하는군요



3.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내에서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의 구입시에도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실거주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않된다는 것인데요.

무주택세대의 경우는 2년내 입주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예외사항은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도가 1억원이고, 이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니 실질적으로는 이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어길시에는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4.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LTV 40%로 제한


사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중에 하나였는데요.

임대사업자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40%밖에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네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대업 대출 용도외에 자금을 쓰지는 않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임대업자 대출관련 LTV규제강화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않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QA세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었구요.


5. 기존 임대사업자는 LTV40%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


역시 미리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내주시는 분들이 현명하셨던 거네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6. 2주택이상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금지


남에게 집을 빌려주고,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기연장해준다는 애기가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기가 오기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참고로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기면 보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해준다고 하는군요.)




4. 정리


위에서 이번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대출과 관련된 영향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혹은 기존 1주택자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으면 않되겠습니다.


9.13대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이 글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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