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 및 레버리지/금융 및 레버리지1 카드론 및 대출 취소 하는 방법 #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권 급하게 카드론을 사용한 이후, 14일 안에는 대출금을 갚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드론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계약 철회권 카드론등의 대출계약을 실행시킨이후에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하고 대출 정보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정보도 향후에 사라지는데 무슨차이가 있는 것 이냐구요? 대출금을 갚는 것과 대출정보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카드론이라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그러한데요. 대출금을 갚고나서 신용정보의 대출현황에는 나오지 않지만..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