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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레버리지/부동산 대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관한 정리

by everInvestor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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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중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더 받고 싶은 경우와,

전세내어준 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은 경우인데요.

각각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퇴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1-1. 생활안정자금

구입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해진 LTV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졌는데요.

예전에는 연간 1억원 한도였지만, 이 부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시 중요한 점은 DSR이 되었습니다.

DSR이 LTV한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2. 추가주택구입 금지 약정

생활안정자금대출시 한가지 반드시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로 주택구입이 금지된다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대출받는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원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다만, 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독립 및 주택구매는 예외사항으로 됩니다.

이 부분을 잊고 있다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다음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즉시상환
  • 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추가로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후 주택구입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도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1-3.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시기

집을 사고, 3개월이 넘으면 1년에 1억한도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2. 기존 담보 대출자의 대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에는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을경우,

해당 금액까지 대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신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도가 되는지 은행에 꼭 직접 문의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DTI의 경우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원리금상환으로 계산하여 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통 추정소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최대인정소득이 5,000만원이 되므로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환시에는 집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쓰지 않는데요.

일부은행에서는 대환시에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3. 전세퇴거 자금

기존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사실 이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의 일부인데요.

이유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모든 목적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의 생활안정자금과는 다르게,

구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 한도를 생성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3-1. 전세퇴거자금의 한도

이 대출의 경우는 전세금과 LTV한도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6억짜리 집에서 3억짜리 전세를 퇴거하면서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서울의 LTV는 40%이므로, 최대받을 수 있는 대출은 2.4억까지 입니다.

만약 9억 이상의 집이라면, 9억이상에 대해서는 2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구요.

6천은 임대인이 따로 마련해야겠지요.

 

 

3-2. 주의할 점

전세퇴거자금은 규제지역내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있을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만 전세퇴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4. 정리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규구입자금시에 부족했던 대출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집을 향후 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는 그런조건은 않붙어서 다행이었구요.

전세퇴거자금도 잘 알아두었다가, 향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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