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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3

전세권에 대한 정리 # 다가구 선순위 후순위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등재되는 권리중 하나인 전세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그렇게 흔한 권리는 아니지만, 선순위인 경우 인수해야 할 권리 중 하나이므로, 경매 입찰자라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서, 민법에 의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애기하는데요. 선순위가 될 경우에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됩니다. 등기에 명시적으로 등재되는 권리가 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구요. 보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전세권의 기간 전세권은 최단 1년~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을 통해서 정하는데요.. 2021. 10. 16.
경매 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오늘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필수조건 중 하나인,대항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이를 구체적으로 경매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차 하고있는 중에,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됬다고 해보겠습니다.이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임대차 권리상의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매수자(타인)에게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를 가르킵니다. 2.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2-1. 주민등록을 임대차 주소지로 이전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데요.종종 임.. 2017. 4. 12.
경매시 인수할 등기상의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인데요. 분석할 권리가 없는 물건은, 경쟁도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물건은, 리스크도 커지지만 성공시에 이익도 큽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사에 채무를 받기위해 적혀져 있는 권리중, 인수해야하거나 인수하지않고 사라지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만약, 1억에 낙찰된 아파트 물건이 있고, 1번권리가 은행 근저당으로 1억원원이구요. 2번권리가 신용카드사의 근저당이 3천.. 201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