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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과 소액임차인 범위 #2021년 변경

by everInvestor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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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변경될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임대차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군을 조정하고,

변제 금액 및 변제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도 올라갔지만, 김포, 이천, 평택은 보증금 상승이 고려되어서, 금액구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의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

경매에서 보증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의 범위안에 있으면, 최우선순위로 변제를 받게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전세금 1억 5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 이지요.

 

지역 개정안 기존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1억 1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3천만원
(김포시가 이 지역에 추가됨)
1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원
(이천시 및 평택시가 추가됨)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5천만원

 

 

 

3.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위에서 최우선순위로 변제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우선순위로 변제받기로 한다고 해서, 보증금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우선변제금 범위안에서만 우선순위로 배당해 준다는 것 입니다.

개정된 우선변제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개정안 기존
서울특별시 5,000만원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300만원
(김포시가 이 지역에 추가됨)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이천시 및 평택시가 추가됨)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1,700만원

 

 

예를 들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전세금 1억여원의 소액임차인 김씨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인 4,3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아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4. 시행시기

아직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구요.

시행까지는 몇달정도가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여론에 문제가 없다면,

시행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글에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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