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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경매 및 공매

공매 절차에 관한 총정리 # 납부서류 대리입찰

by everInvestor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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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매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

공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는 위임관서로서 공매대행을 의뢰받게 되면,

권리분석과 매각업무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다음,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아래와 같은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매에 관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입찰과 낙찰결과까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공매절차

공매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래표에서 큰 흐름을 보시고, 중요한 몇가지들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내용 비고
1 압류재산 공매수임 여부 결정 캠코에서 공부상의 하자가 없는지, 압류금지재산은 아닌지등 공매가능여부를 확인.

매각에 실익이 없으면 공매대행을 반려함.
매각에 실익이 있다면 캠코에서 공매를 수임하게됨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 공매대행 통지 위에서 수임이 결정되었다면,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지분 공유자 및 채권자)에게 일반우편으로 
공매대행 통지서를 발행.
이해관계인에게 각자의 채권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줌
3 매각예정가격 결정(감정평가) 부동산의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외 재산은 관련분야의 5년이상 종사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공매공고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onbid사이트에 공매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5 공매통지서 송달 채권자와 지분의 공유자 들에게 공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법률상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서 송달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 교부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게시 공매재산에 대한 명세서가 작성 및 게시되어,
본격적인 입찰준비 절차가 이루어진다.
입찰시작 7일전까지 작성되어서 비치됨.
7 입찰 및 개찰(매각 결정)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수요일 오후 5시 사이에 입찰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찰
유찰시에는 최저매각예정가격을 10%저감해 입찰진행

매각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후 월요일 오전10시에 이루어짐
8 매수대금납부 3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납부
3천만원 이상 - 30일 이내 납부
9 소유권 이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캠코의 등기촉탁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이 가능
매수자는 보통 2~3주후 등기필증 수령가능
10 배분 및 종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공매행정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임기관과 채권자 및 채납자에게 배분하고 공매가 마무리 됨

 

 

위에서 알아본 것 순서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몇가지 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압류재산 공매수임 여부 결정

 

최초에 국세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것이구요.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매를 진행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본인이 해당 압류기관에 요청해서 공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캠코에서 공부상의 하자가 없는지, 압류금지재산은 아닌지 등 공매가능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매각에 실익이 없으면 공매대행을 반려하도록 하고 있구요.
매각에 실익이 있다면 캠코에서 공매를 수임을 하게 됩니다.

 

캠코에서의 공매수임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3-2. 공매대행통지

수임이 결정되었다면 공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지분 공유자 및 채권자)에게 일반우편으로  공매대행 통지서를 발행해서 관계인들이 최초로 알게되는 시기입니다.이해채권자들에게는 각자의 채권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구요.

공유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과 공매를 신청한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공매를 잘 모르는 공유자들의 경우, 편지를 받고 공매사실을 인식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만, 공유자들의 등기상 주소가 현재주소와 다를 경우는 대행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3-3. 매각예정가격 결정(감정평가)

부동산의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외 재산은 관련분야의 5년이상 종사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3-4. 공매공고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채권배분요청을 받게 되구요.

감정평가서 및 공매재산명세등을 구비해서 최초 입찰공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고는 매각사항을 신문 또는 인터넷 온비드에 공고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2주마다 10일이상의 기간동안 일괄 공고합니다.

 

3-5. 공매 통지

공매통지는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의 방법으로 공매를 통지하는데요.

채권자와 지분의 공유자 들에게 공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송달방법으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 유치송달이 있는데요.

법률상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서 송달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송달이 않되면, 공매가 취소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연체로 인해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공매는 취소됩니다.

 

3-6. 공매재산 명세서

공매재산에 대한 명세서가 작성 및 게시되는 시기인데요.
본격적인 입찰준비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시작 7일전까지 작성되어서 비치되구요.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세금의 법정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요구 및 권리신고 현황과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7. 입찰 및 개찰(매각 결정)

A. 입찰과 개찰

입찰과 개찰의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매의 입찰은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수요일 오후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기간안에 여유를 두고 입찰을 해야 하겠지요.

 

구분 시기
입찰 월요일 오전 10시 ~ 수요일 오후 5시
개찰 목요일 오전 11시
유찰시 - 개찰일로부터 3일후인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 수요일 오후5시 

 

 

아래는 온비드 공모를 통해서 나온 실제 입찰기간인데요.

11월 16일(월)10:00부터 11월 18일(수)17:00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지요.

 

 

B. 입찰방법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입찰에 참여할 물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입찰 또는 대리입찰의 입찰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입찰은 모든 물건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물건마다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원하는 입금금액과 유찰시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해 줍니다.

참고로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이 아니라, 입찰금액의 10%이상이 되게 됩니다.

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중 선택해서 받게 됩니다.

 

경매와는 다르게 공매는 입찰하면서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고 입찰 마감시간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낙찰자에 대해서 매각결정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위임관서에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C. 보증금 납부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마감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통은 그 주의 수요일 오후5시가 되겠지요.

납부할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반드시 한번에 입금해야 하구요.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납부내역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매각결정일

보통은 개찰일로부터 3일후 월요일 오전10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매각결정일 이전에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면 공매는 즉시 중지되게 되면,

매각결정일 이후에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공매는 중지할 수 없게 됩니다.

 

개찰일에서 매각결정일인, 목요일 ~ 월요일 오전10시 사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낙찰자가 입찰한 가격에 공유자가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게됩니다.

즉, 지분 공유자들은 개찰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수도 있다는 말 이지요.

 

이것은 경매에도 있는 개념인데요. 공매에도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의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건의 공고기관이 공지된 날에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구요.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최고액 입찰자발표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매각허가의 결정 또는 확정은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사이트내에서 "부동산 > 입찰결과" 에서 입찰결과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구요.

온비드 포털에서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를 신청한 온비드회원에게는 입찰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메시지(SM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3-8. 대금납부

낙찰이 되면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교부를 신청한 낙찰자는 온비드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지요. 낙찰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물건의 해당부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자우선매수권 신청을 한 경우는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적혀진 잔대금납부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데요.

낙찰대금에 따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 금액 기간
3천만원 미만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정된 납부기한 이후 최초 영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지정 하고 있음
만약 이때까지 납부를 못하면 매각결정이 취소 됨

 

 

4. 대금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과 종결

4-1. 소유권 이전의 서류 총정리

낙찰후 대금납부를 하고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캠코의 등기촉탁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캠코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금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관련세금, 공과금을 납부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해당등기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사본 및 팩스본 접수불가)으로 준비해야 하구요.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자산공사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해당부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기관 서류 기타
한국자산공사(온비드) 매각결정통지서 *원본 1부, 사본1부
보증금납입영수증 *원본 1부, 사본1부
잔대금납입영수증 *원본 1부, 사본1부

등기(등록)청구서 1부 (작성후 도장 또는 사인)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작성후 도장 또는 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은 사본을 각 1부씩 별도로 준비해서,
취득세 내기위해서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시 제출.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가능)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부
(토지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출력(제출용) 후 제출 가능

사본은 취득세 내기위해서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시 제출
관할시,군,구청 
세무 및 재무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및 건축물대장 1부

공유자연명부, 전유부, 대지권등록부 포함
민원24 출력(교부용) 후 제출 가능

(*토지대장 발급시, 매수물건이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관할시,군,구청 
세무 및 재무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발급)
물건소재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할것

취득세영수증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
받을 것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시 필요)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원)

대토(환토)인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납부
등기소보관용으로 제출
발급시 지참서류 : 
- 매각결정서,
- 보증금·잔대금납입영수증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물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농지취득증명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함)
발급시 지참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함
금융기관
(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영수증 영수증원본으로 제출
(구입처 :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은행)
*취급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니, 취급하는지 문의하고 방문할 것

은행창구에서 수령한 영수증 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
출력본 제출가능

취득세납부고지서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 기타부동산 1,000만원,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
농민이 농지 취득할 경우 면제 (농지원부제출)
금융기관
등기수수료납부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영수증원본으로 제출
등기부등본상 제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말소용
→ 소유권 이전 필지당 기본 15,000원,
말소 등록 건당 X3,000원
예시) 토지 2필지, 건물1, 총말소건수 5건인 경우
(15,000원 X 3 + 3,000원 X 5 = 60,000원)

 

국민주택채권은 토지기준으로는 500만원, 주택기준으로는 2,00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매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2,850원인경우, 420m2이라면, 120만원정도의 토지라서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와 등기청구서 및 등기완료통지서수령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청구서 및 등기완료통지서수령요청서는 "입찰/이용안내>자료실>서식자료>압류재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때는 발송용 우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우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를 직접교부시(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도 포함)에는,

본인도장을 지참해야 하구요.

대리인인 올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통 서류제출하고 2~3주후에 매수자가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4-2. 서류 발급 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발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공사 홈페이지 서류들 온라인 발급
    • 매각결정통지서x2, 보증금 영수증 x2, 잔대금 영수증x2
    • 등기(등록)청구서 작성 및 날인(사인)
    •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작성 및 날인(사인)
  2.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x1부
  3. 정부24발급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물을 매수한 경우만)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뒷자리 표시할 것)
  4.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세 납부고지서,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서류보내고, 고지서를 팩스로 받는 것도 가능
      • 받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확인할 것는
        •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여기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 납부후 영수증 챙길 것
  5.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확인 및 납부
    • 위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오프라인으로 해당 시군구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 및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업무처리 가능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전자납부>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출력'
    • 등기신청수수료는 캠코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 주의사항: 캠코에서 등기촉탁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므로, 서류를 보내는 가장 마지막에 전자납부 영수증 출력할 것
  7. 모든 서류 확인후에 우체국에서 서류발송
    • 발송시 모든 서류를 체크하고
    • 우표 2장을 첨부할 것
      • (3,860원 우표, 4,860원 우표)

 

모든 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할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4-4. 배분과 종결

매수대금 완납을 하면,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실을 체납자와 위임기관 그리고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배분계산서는 배분기일 7일전까지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며,

배분순위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구요.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으면 배분을 실시하여 공매는 최종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5.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공매의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회원가입이 필수이겠지요.

회원가입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입찰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증서입니다.

오늘은 이 때 쓸수있는 2가지 인증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5-1. 네이버 인증서

이제는 공매에서는 반드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래의 온비드 전용인증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인증서는 휴대폰과 네이버앱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말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5-2. 온비드 전용인증서

입찰에 필요한 온비드 전용인증서나 전자거래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기존의 은행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를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거래범용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은 드물고,

사실상 온비드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요.

 

한국정보인증(onbidnc.signra.com:4433/web-signra/main.sg)에서 onbid전용(개인)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청후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등의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발급용 임시번호를 등록하게 되니, 입력 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무리하면, 신청서 출력버튼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장 불편한 부분은 온라인 신청과정이 아니라, 서류제출 때문입니다.

 

 

출력한 신청서의 제출은 Camco본사, 우체국,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우체국에 가서 위의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로 집배원이 방문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당일발급도 않되서 시간도 걸리고(5~6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정보의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메일이 발송되는데요.

발송된 메일에서 위에서 만든 임시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나의 온비드 < 인증서 등록/삭제"메뉴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 대리입찰과 공동입찰

6-1. 대리입찰 가능여부 확인

공매는 대리입찰 및 대리입찰도 가능한데요.

물건마다 대리입찰 및 공동입찰이 가능한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의 상세페이지의 사진 아래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입찰유형이 나와있습니다.

 

 

 

6-2. 대리입찰 서류제출

압류물건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해당 캠코지사로, 국유재산이라면 캠코본사인 부산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보낼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데요.

  •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작성한 대리입찰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압류재산> 25번 대리입찰 신청서(압류재산) 

 

대리입찰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작성내용은 입찰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사이에 입찰이 이루어지는데요.

마감이 되는 수요일 오후5시이전에 캠코의 담당지사에 서류가 보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지사라면 그 지사의 담당자에게 시간전에 도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월요일날 미리 서류를 붙여놓고 입찰을 해도 되구요.

입찰을 미리하고,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꼭 주의할 것은 서류가 수요일 오후5시 이전에 도착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매 상세페이지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 입찰서 제출후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하게 되는데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입찰, 대리입찰의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공고기관의 담당자앞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관이 허용한 경우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전자서명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4. 공동대리입찰의 경우

여러명의 지분을 대리해서 입찰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때는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입찰신청서
    •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압류재산> 25번 대리입찰 신청서(압류재산) 
  •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압류재산> 17번 공동입찰참가 신청서(압류재산) 

 

 

7. 주의할 점들

7-1. 인도명령이 없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7-2. 정보가 부족한 편

경매 현황조사나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가 경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 입니다.

경매처럼 관련 정보사이트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구요.

그만큼 어느정도는 공부가 되어있어야 겠지요.

 

8. 입찰참가준수규칙과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8-1. 입찰참가준수규칙

입찰에 참가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온비드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아래링크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8-2.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온비드에서는 물건에 대한 간단한 정보부터 사용법까지도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1588-5321 로 전화하거나,

해외에서는 82-2-3480-0401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각 물건마다 담당자가 있으니, 

고객센터에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물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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