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부동산 경매 및 공매

우선매수권에 대한 정리 # 경매 및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by everInvestor 2022. 6. 16.
반응형

오늘은 물건의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나와있는데요.

압류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금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이 우선매수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공매의 경우는 기존에는 없다가 2006년도부터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실행

담당 경매계에 매각 기일전가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경매 낙찰 순간전까지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우선매수권을 청구하면 받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기는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개찰을 할 때 우선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음을 고지하고,

개찰을 하여서 최고가가 나오면 우선 매수신청인에게 매수 의사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집행관에게 "우선매수청구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 이지요.

최소 다음 개찰할 사건번호 호칭 전에는 청구해야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방법도 일반입찰과 같지만,

경매입찰기일에 최저 10%에 해당하는 금약을 보증금으로 준비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입찰가격만 비워두고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도 동봉해서 기다리다가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3. 공매에서의 우선매수권 실행

공매에서도 우선매수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온비드의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도 우선매수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공매는 인터넷 기간입찰을 하게 되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도 매각결정기일 전(다음주 월요일)에 하면됩니다.

 

이것은 공매의 특성에 따른 것 인데요.

공매는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후5시까지 기간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개찰결과가 발표되고, 다음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매각결정이 되는 것 이지요.

개찰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우선매수를 하면 되는 것 이지요.

그래서, 지분물건의 경우는 낙찰을 받았더라도 월요일이 되어야 최종 낙찰이 확장되게 됩니다.

 

공매에서 우선매수권 신청은 온비드 사이트에서 서식자료를 받아서 작성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온비드 웹사이트에서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검색하거나,

통합검색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작성해서 해당공매물건의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매각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우선매수 신청 불가한 건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물건

공유지분이나 특정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러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해당물건중 일부에 대한 공유관계의 공유자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