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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by everInvestor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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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이신 분들중에서는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시는 분들 같이 선의로 집이 두채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경우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일시적이지만 집이 세채가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해야할텐데요.

오늘은 증여세의 면제 범위나 관련된 팁 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범위

생활비나 교육비 및 병원비와 혼수비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족의 경우에는 일정범위안에서 증여가 면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간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증여를 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증여대상 면제범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등 자신의 위에 있는 혈족)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 2,0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등 자신의 아래에 있는 혈족)
5,000만원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2.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의 자산범위 확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월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하고 5년이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최초 취득가액으로 취득금액을 삼아서 과세한다는 것 입니다.

증여하는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조세회피하는 경우가 생겨서인데요.

5년이라는 수치를 꼭 기억하고 증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래 분양권의 경우는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였는데요.

2019년 2월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이월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3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3억이 붙었습니다.

6억원까지는 부부간 증여세가 면제되니 증여를 하였구요.

증여를 받았으니, 와이프의 취득가는 6억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5년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인 3억원과 같이 취급해서,

나머지 3억원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 입니다.

오히려 증여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 부분만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9년 2월 전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점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월과세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등 비과세요건을 만들었다면 과세대상자체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변경시기 이월과세 적용대상
기존안

대상: 토지 및 건물 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금액
2019년 2월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변경안
대상: 기존과 같이 토지 및 건물 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과 함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

 

다만,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일시적 2과세같은 비과세기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2020년 7월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 강화문제로, 아파트 증여건수가 14,100여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5년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되므로 14,000여건은 매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즉, 2025년 7월 이후에 매도하여야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겠지요.

 

3. 증여세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을 전부 더하고,

비과세 재산, 채무부담액, 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등을 차감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데요.

 

증여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세율이 적지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세율이 10%로부터 시작하니까요.

 

 

4. 증여세 관련 팁들

4-1. 10년단위로 합산해 과세되는 증여세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들의 경우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에 나누어서 조금씩 증여한다면,

과세표준도 낮추고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한가지 중요한 것은 증여 받는 사람에 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도 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10년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서 세율이 부과됩니다.

 

4-2. 가능하면 쪼개서 증여하라

위에서 과세표준을 보았었는데요.

증여 가치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도 커집니다.

 

 

4-3.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상가등의 증여에 관한 이득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및 상가등은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가의 70, 80%정도인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절세를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파트같이 거래도 많고 실거래가가 명확한 물건에 비해서는 절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꼬마빌딩을 소유하며 임대수익을 누리다가 증여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고소득층도 있다고 하는군요.

 

 

 

4-4. 공시지가 발표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는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악재가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 말이지요.

보통 6월 말경에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이 전에 증여해야 작년 7월~올해 6월까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4-5. 국세청의 홈택스 모의 계산 프로그램 활용하기

홈텍스에서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아래 이미지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5. 정리

절세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알면 알수록 방법등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식을 늘려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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