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양도소득세 총정리 # 710대책 양도세 중과 비과세

by everInvestor 2020. 10. 2.
반응형

양도소득세 관련한 세율이나 비과세 조건들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공부해야 세금도 적게내고 자산도 늘릴 수 있겠지요.

오늘은 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양도차익 환수강화내용

1-1. 단기양도차익 환수 적용시점

단기양도차익환수의 적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분양권을 팔고자 한다면, 그 이전이 적절한 시점이 되겠지요.

 

1-2. 단기양도차익 환수

단기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매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이고,

그 이후에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양도할 경우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겠지요.

예전엔 1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지요.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금도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로 강화되었는데요.

더욱 강력한 것은 이제는 기본세율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의 차익이 생겨도 6천만원은 세금이라는 것 이지요.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이건 아니건 다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2. 양도세 강화

2-1. 양도세 강화 적용시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양도세 강화내용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서 45%세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에게 10%, 3주택자에게 20%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20%와 30%로 인상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과세표준과 가산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 이지요.

양도차액이 10억을 넘어가는 경우, 3주택자 이상자는 75%의 큰 양도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아래표에서는 지방세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을 수 있겠군요.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
1200만원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양도세 중과 적용

3-1. 양도세 중과 적용시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3-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내용

위의 양도세표에서 나온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에 주택수만큼 아래와 같이 가산되는데요.

최대 30%가 가산되어지게 됩니다.

 

주택수 가산비율
2주택자  계산된 양도세에 20% 가산
3주택자 이상 계산된 양도세에 30% 가산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고 세율인 45%에 30%가 가산되면, 75%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되면 최고8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게 되는군요.

 

4. 일시적 2주택시 분양권 관련 변경사항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는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위의 다주택자 중과를 계산할 때 항상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라면 분양권이 10개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 이지요.

분양권 관련 자세한 세금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분양권 세금 에 대한 총정리 # 취득세 양도세

 

5.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관련 변경사항

일시적 1주택자의 비과세 관련사항에서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1주택자의 2년보유 후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취득시점기준의 2년이 아니라,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1세대 1주택자 관련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조건 변경

일시적 2주택이나 1주택자 비과세시에는 9억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장특공제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유만 하면 됬던 조건에 거주조건이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보유와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

 

7. 정리

복잡한 양도세 관련 세율과 비과세 조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책이 나오면 계속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도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