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관련 지식/부동산 세금과 규제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by everInvestor 2018. 11. 2.
반응형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곳은 역시 가족이지요.


특히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텐데요.


함부로 아무 자료도 없이 돈을 받아서 쓰게되면,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돈을 부탁해서 받아서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구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부모자식간 대출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자식간 돈이 오가는 경우에 어떻게 증여세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가 공제되서 증여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구요.

다음으로,  부모자식간 대출관계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 증여세 공여한도


직계존속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직계 혈족을 말하구요.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등 자신보다 밑에 있는 혈족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이구요.

반대로 부모님에게 돈을 준다면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지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10년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들어, 집을 사는데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부모님께 돈을 부탁드려서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5000만원 이상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자 한다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증여세를 내고 부모에게 정식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대출 관계를 소명하는 차용증을 만들고 실제로 이자를 내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서 썼다는 가장 간단한 증명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있으니 다운받아서 본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변제일 그리고 연이자를 기록하면 됩니다.

물론 연이자의 경우 1금융권의 신용대출 이율정도를 적용하면 될 것 이구요.

(참고로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소득이 생긴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차후 국세청에서 혹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1. 확정일자 받는 방법


첫째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 방법이 간편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등기소나 공증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2. 공증 받는 방법


두번째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지요.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공증받는 비용에 비례해서 공증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보다는 좀더 확실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편이 비용대비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리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세금관련해서 돈이 오고 갈때는 쉽게만 봐서는 큰 세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부모님의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와 대출을 확실히 구분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