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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해서 매년 2개 년도의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31일 20년도와 21년도의 중위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서 발표되었습니다.
20년도 3인가족은 387만 577원이구요. 21년도는 487만 6290원 입니다.
2.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해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책정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선정되게 됩니다.
3. 중위소득의 활용
중위소득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원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에서 예를 들면,
만30세개 되지않은 미혼의 독립 1주택세대가 ,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년도 기준으로는 1인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이므로,
70만 2878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지요.
중위소득을 잘 알고, 필요한 복지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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