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이해
우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사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 요건등 모두 충족할시 최대80%)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배제하고 기본세율(1~3% 적용) (원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1세대 1주택에 주는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5년이상 장기보유 및 60세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 |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다른데요.
양도세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규주택 구매 후 기존주택 양도 기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 |||
신규주택 취득 가능 기간 | 기존주택 보유기간 | 신규 주택구매 후 기존주택 양도 기한 |
|
조정대상지역 | 기존주택 매수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매도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보유 | 신규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매도 |
(참고로 취득세, 종부세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가능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래 대체주택(신규 주택)을 매수 후,
3년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것이 2년이었습니다.
일시적 주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2년 안에 파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였는데요.
급매아니면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2. 양도기한 3년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일괄 적용
2-1. 양도기한 3년으로 연장
이번에 발표하면서 바뀐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 양도기한(매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시,
2년이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했었는데,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3년으로 변경된 것 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처분기한 연장내용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모두 일괄 적용됩니다.

2-2. 소급적용
이것은 다음과 같이 소급 적용되는데요.
구분 | 내용 |
양도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부세 |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중요한 것은 소급적용 기준인데요.
양도세나 취득세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전에는,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이내 양도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비규제지역으로 다 풀려있어도,
취득시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내 처분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급적용기준문구를 보면,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8년 1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매수
- 20년 1월 조정대상지역 B주택 매수
- 원래는 A주택은 22년 1월 이내에 매도해야함
- -> 바뀐 규정에 따라 23년 1월까지 매도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3. 적용시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도문이 발표된 1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였구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시행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언제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급적용일자가 이미 1월 12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이번에 양도시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분양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분양권은 이전처럼,
준공 후 똑같이 2년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에 나와있습니다.
이부분 시행령은 이번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정리
일시적 2주택때문에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과세 기간이 앞으로 몇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급하게 급매로 내어놓을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1년이 연장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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