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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 0407 실거주의무 유지

by everInvestor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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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내용

기존 규제는 정말 복잡해서 표하나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이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외의 지역은 검단, 양주옥정, 운정, 동탄 같은 공공택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요.

수도권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므로,

규제지역이 아니면서,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광명시
- 성남시
- 하남시
- 과천시

- 고양시
-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 남동유치지역 제외
   # 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제외지역: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 부천시
- 시흥시(제외지역: 반월특수지역)
- 수원시
- 안양시
- 구리시
- 의왕시
- 군포시
-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참고로 기존의 엄청나게 복잡했던 규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둔촌주공같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10년간 전매제한이었는데,
엄청나게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소급적용

이번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이전에 공급된 아파트에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가야 하는데요.

이 것은 국회통과사항으로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상의 의무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둔촌주공의 입주예정이 25년 1월인데,

아래 규정에 따르면 2년동안 입주해서 실거주로 살아야 합니다.

 

구분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가 / 시세
80% 미만
3년 5년
분양가 / 시세 
80~100
2년 3년

 

전매는 해제되어서 매도는 할 수 있는데, 실거주는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국토부관할인 시행령은 하였으니, 국회로 공을 던져놓은 것 입니다.

국회와 잘 조율되어서 같이 시행되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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