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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총정리

by everInvestor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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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이해

우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사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 요건등 모두 충족할시 최대80%)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하고 기본세율(1~3% 적용)
(원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에 주는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5년이상 장기보유 및 60세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다른데요.

양도세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규주택 구매 후 기존주택 양도 기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신규주택 취득 가능 기간 기존주택 보유기간 신규 주택구매 후
기존주택 양도 기한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매수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매도
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신규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매도

(참고로 취득세, 종부세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가능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래 대체주택(신규 주택)을 매수 후,

3년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것이 2년이었습니다.

 

일시적 주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총정리 # 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2년 안에 파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였는데요.

급매아니면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2. 양도기한 3년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일괄 적용

2-1. 양도기한 3년으로 연장

이번에 발표하면서 바뀐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 양도기한(매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시,

2년이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했었는데,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3년으로 변경된 것 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처분기한 연장내용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모두 일괄 적용됩니다.

 

 

2-2. 소급적용

이것은 다음과 같이 소급 적용되는데요.

 

구분 내용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중요한 것은 소급적용 기준인데요.

양도세나 취득세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전에는,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이내 양도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비규제지역으로 다 풀려있어도,

취득시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내 처분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급적용기준문구를 보면,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8년 1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매수
  • 20년 1월 조정대상지역 B주택 매수
  • 원래는 A주택은 22년 1월 이내에 매도해야함 
    • -> 바뀐 규정에 따라 23년 1월까지 매도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3. 적용시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도문이 발표된 1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였구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시행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언제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급적용일자가 이미 1월 12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이번에 양도시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분양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분양권은 이전처럼,

준공 후 똑같이 2년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에 나와있습니다.

이부분 시행령은 이번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정리

일시적 2주택때문에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과세 기간이 앞으로 몇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급하게 급매로 내어놓을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1년이 연장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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