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인 어제저녁,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일정이 24년 9월로 연기된다는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적용시기 연기
1-1. 연기시점
원래 스트레스 DSR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시행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24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은 아래 시점으로 2달 연기 되었습니다.
- 24년 9월 부터 시행
2. 단계별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자의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해서,
이자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서 대출한도를 줄이자는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리(기본 스트레스 금리: 5년 최대금리 - 현재 금리, 하한 1.5%, 상한 3%)를 정해 놓고,
DSR산정시 특정금리와 대출금리간의 차이를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가산금리로 부과해 DSR한도를 책정하라는 것 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한도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이를 100%적용해버려면,
갑자기 한도가 폭락해서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계 | 변동사항 |
1단계 | 가산금리 25%만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1 금융권 시행 중), 1금융권에만 적용 |
2단계 | 가산금리 50%만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24년 9월로 이번에 연기됨), 2금융권 적용, 신용대출 잔액 1억 초과에도 적용 |
3단계 | 100% 스트레스 금리 적용 주담대,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에 적용 (25년 7월에 잠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제도의 안착추이를 보며 확정할 것으로 발표) |
아직은 1단계 적용중이라,
1금융권에서만 가산금리가 25%인 0.38%~0.75%정도가 적용되어,
줄어든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요.
2단계가 적용되는 9월 부터는 가산금리 50% 적용이니,
최소 0.75%~최대 1.5%가 2단계부터 가산되어,
스트레스 DSR로 한도가 한단계 더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보험사나 지역농협같은 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던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된다는 면에서 한도차이가 조금 느껴질 수 있겠지요.
3.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기 연기 이유
보도 자료를 보면,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적용될 시기를 기다리고,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불황과 건설업의 어려움등을 고려하겠다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PF 사업장 살리는 것이 주목적 이겠지요.
4. 정리
현재 적용중인 1단계는 가산금리 25%정도만 1금융권 한정으로 적용되었므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한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말이지요.)
2단계, 3단계부터는 기존보다 2배, 4배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한도감소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단계부터는 가산금리 상단인 3%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수계획이 있다면,
8월말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접수까지 해 놓으면,
1단계 DSR적용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통 접수는 잔금일 2달전까지 가능합니다.)
몇 일 혹은 몇 주 차이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계획에 무리가 없게 해야하겠네요.
개인적으로 갈아타기하실분들도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갈아타기 가능한 집이,
이제는 스트레스DSR로 인해서 대출이 않나와,
상급지가 아니라, 같은 수준의 집으로도 이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아타실분들도 일정을 잘 알아두고 매매계획등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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