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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부동산 세금과 규제

청약조정대상지역 과 82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by everInvestor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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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발표된 내용중에는 양도세 추가적용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도세 추가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 인데요.

해당되면 10~20프로의 추가된 중과세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변경되어 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대상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82대책 적용전인, 2018년 4월전까지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매도시의 차액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2018년 4월 2일부터 변경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1.양도소득세 과표구간> 에 추가적으로,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양도소득세를 

4월 2일부터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즉 6~40%이던것이, 2주택자는 16~50%, 3주택자는 26~60%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전에 있던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2014년 이전에, 2주택 50%, 3주택 이상 60%로 적용되고 있었구요.

2014년초 기본세율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양도세도 더욱 많이 걷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과세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는 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25개구(전지역)과 경기도의 과천, 성남의 민간, 공공택지와

경기도의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광명시의 공공 및 민간 택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연재, 동래, 남구, 수영구, 진구의 민간택지, 

기장군의 공공 및 민간 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가 해당되는데요.


너무 많지요?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1.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의 표에서 정리한 대로,

매매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정리


위에서 정리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지역에 투자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방법 등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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