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학구역과 학구도
1-1. 통학구역의 지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는,
입학기일이 속한해의 전해 11월말까지,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학구역은 특정지역내 대상자가 특정 초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1-2. 학구도와 배정학교
학구도는 지역의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가르키는 말 입니다.
주거지역이 학구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링크의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구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측의 학군을 선택한 후,
지도에서 초등학교안의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2. 배정기준일
2-1. 배정기준일
학구도안에 아파트가 포함되면 해당 초등학교에 배정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만7세(8세)가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렇다면, 만6세(만7세)가 되는 해의 언제까지 해당 학구도안에 거주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나와있는데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학구도내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에 만6세가 되는 아이
- 10월 1일 현재 관내(해당 학구도)에 거주
따라서, 원하는 특정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만 6세가 되는 시기에, 특정 학구도 안에서 10월 1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6세의 아이가 있는데,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10월 1일 이전에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이지요.
이렇게 10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보내는데요.
보통은 12월 10일 입학허가자명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이전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2. 1,2월 변동취학아동 통보
10월 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11월이나 12월, 1월에 이사한 경우 학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사이에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접수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주소지가 반영되도록 해 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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