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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아파트 투자지식

가계약시 문자 작성 및 진행방법 정리 # 분쟁방지

by everInvestor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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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가계약시에는 전화로 부동산 사장님과 구두로만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더 계약을 확실히 하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가계약시에도 문자로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약과 본계약

가계약은 본계약을 하기위한 전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계약의 큰 틀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가계약을 하기 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어놓는 순간부터,

미리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 계약금과 날짜
  • 중도금과 중도금 일정
  • 이사 및 잔금일
    • 특정한 사정으로 잔금일이 미루어질 경우, 잔금일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붙입니다
  • 중요한 특약사항들
    • 입주목적으로 임대가 끼어있는 주택을 살 경우, 갱신권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배액배상과 계약해지를 명시

두루뭉실하게 애기하였다가,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부분을 챙겨두면 좋습니다.

 

가끔은 가계약이라고 맘대로 파기해버리고 배액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문자로 가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배액배상에 관한 내용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용만 지불하고 아무런 사항이 없다면,

계약을 포기한다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자만이라도 중계인을 통해서 계약에 대한 위의 사항들을 적고 양측에 전달되었다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계약 비용이 매매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천만원 정도를 줄 경우,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그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계약의 효력을 위한 가계약 문자 형식

2-1. 문자로 전달되는 계약 내용

문자로 계약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자로 작성해 매수자와 매도자에 전달되도록 부동산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본 계약서와 다른점들은, 각종 특약사항이나, 인적사항 그리고 도장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미리 문자로 작성해서 가도록 하는 것 이 좋구요.

 

참고로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라는 개념은 없구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가계약금이 이체 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방법등 계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일방이 파기할 경우,

계약의 성립여부 자체에서부터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애초에 배상할 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약조건도 잘 전달하고, 가계약금 이체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일방적으로 파기시 배액배상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문자에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2-2. 예제

문자로 전달되는 계약내용은 아래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소재지: 서울특별시 xxxxxxx X동 XXXX호

매매대금: 금 5천5백만원
계약금: 금 5백만원
중도금: 금 3백만원 
잔   금: 금 4천5백만원

계약일: 계약금일부 입금 후 10일 이내(7월7일예정)  
중도금일: 7월 10일 예정
잔금일: 2023년 8월 15일예정(계약서작성시 협의가능)
1. 위 계약에 동의하여 매도인에게 받은 계좌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일방의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에게 배액 상환됩니다. 

매수인은 2023년7월6일에 계약금 (금500만원)를 입금하였습니다.
매도인: 매도자분 성함/ xx은행           계좌:계좌번호

이 문자는 매도인,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6일

 

3. 정리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위의 작은 디테일이 후에 일어날 분쟁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돈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후에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초기에 디테일한 가계약문자를 주고받아서, 사전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개인의 생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법률지식은 변호사분들과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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