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2번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한번은 재개발 물건을 사기위해 내구요.
나머지 한번은 새로 준공된 아파트를 위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간단하지 않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 및 재건축 취득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둘간에는 취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구분 | 내용 |
원조합원 |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까지의 부동산 소유자 |
승계조합원 |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소유자 |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입주권
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그 주택은 더이상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이 됩니다.
입주권과 주택은 취득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먼저, 주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부여되는데요.
아래의 취득세에 농특세(0.2%)와 교육세(0.4%)가 붙게됩니다.
주택수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
비고 | |
개인 | 1주택자 | 1~3% | 1~3% | |
2주택자 | 8% |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자 취득세를 낸 후, 추후에 실제로 처분하는지 확인 |
||
3주택자 | 8% | 12% | 과거에는 4%였음 | |
4주택자 | 12% | |||
법인 | 과거에는 1~3%였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입주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4.6%의 취득세율을 받게 되구요.
주택보다 더 많이 내게 되지요.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
입주권 | 4% | 0.2% | 0.4% | 4.6% |
3. 준공후의 취득세
재개발 및 재건축의 취득세는 완공되고 나서 또 내게 도는데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일반주택의 취득세를 부여받구요.
조합원들만 아래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원조합원 입니다.
취득세가 무료 면제네요.
정비구역 지정이전에 살던 원주민을 위한 혜택이겠지요.
전용면적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합 | 과세표준 기준 | ||
재개발 | 원조합원 | 85m²이하 | - | - | - | 면제 | |
85m²초과 | 2.8% | 0.2% | 0.16% | 3.16% | |||
승계조합원 | 85m²이하 | - | 2.96% | 승계취득가액 기준 | |||
85m²초과 | 0.2% | 3.16% | |||||
재건축 | 원조합원 | 85m²이하 | - | 2.96% | 건축비를 기준 | ||
85m²초과 | 0.2% | 3.16% | |||||
승계조합원 | 85m²이하 | - | 2.96% | ||||
85m²초과 | 0.2% | 3.16% |
4. 특수물건의 취득세
도로, 상가, 무허가 건축물등의 취득세는 주택외 취득세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
도로, 상가, 무허가 건축물 (뚜껑 매물) |
4% | 0.2% | 0.4% | 4.6% |
5. 주의할 점
5-1. 취득이 불가능한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지정후에 일반분양을 받게 되면,
당첨제한에 걸려서 5년이내에는 해당조합원은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5-2, 전매 제한
취득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한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구요.
이들은 아래와 같이 취득할 때도, 주택외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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