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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리 # 1026 부채대책

by everInvestor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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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26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차주단위 DSR을 앞당겨 조기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기존의 차주단위 DSR시행 계획을 아래 글을 통해보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2021.05.23 - [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 및 금융] - 차주별 DSR 규제 총정리 # 개인별 한도 비율

 

차주별 DSR 규제 총정리 # 개인별 한도 비율

21년도 7월부터는 개인별 DSR 한도 적용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SR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investnote8.tistory.com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당겨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신용대출 등 만기산정기간 축소

이 부분이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원래 신용대출의 경우 1년단위로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년으로 DSR을 계산하면 대출한도가 너무 적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전엔 10년으로 계산을 해 주었었고, 이전에 대출규제 하면서 그것을 7년으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0년으로 나누어 상환한다고 DSR을 계산했던 것 인데요.

그것을 7년으로 줄였었고,

 

이것을 내년부터 다시 한번 줄여서 5년으로 줄입니다.

원래 계획엔 있었지만, 기존보다 당겨서 당장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무슨 신용대출이건 간에, 실제로 만기가 10년이더라도, 이제는 5년으로 계산해버리게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할상환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만기를 적용해준다고 하는데요.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에만 DSR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있던 주택소유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발표문을 보면, 주택과 신용대출쪽은 안정화되어가고 있다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생기네요.

살면서 마이너스통장 하나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3. 카드론 관리 강화

3-1. 차주단위 DSR산정시 카드론 포함

기존에는 카드론은 차주단위DSR 산정시 미포함 되었었는데요.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사의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산정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지만, 카드사 카드론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중 하나였는데요.

이것도 DSR산정에 포함시켜서 줄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3-2.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리방안 마련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

카드론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할 것 같네요.

가끔 카드사에서 매우 낮은 금리로 이벤트성 카드론을 홍보하는데요.

혹여나 이런 카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대출을 받을때 불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4. 2금융권 DSR기준 강화

현재 차주단위 DSR적용의 경우,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60으로 맞추어져 있는데요.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2금융권의 기준을 높여서 대출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5.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

이번 규제발표에 개선된 부분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원할하게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규제책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6. 정리

이상으로 10월 26일 발표된 대출 규제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2년부터 대출에 대한 DSR계산 기준이 강화되므로,

22년에 주택담보대출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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