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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아파트 투자지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를 위한 무주택자 기준 은?

by everInvestor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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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신도시의 입지가 좋은 곳에, 브랜드 건설사의 분양이나 임대도 있어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이나 임대신청을 위한, 무주택자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자를 무주택세대로 보는데 있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

우선 신청자의 세대 가족 및 세대 구성원의 어느 범위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대구성원에 대한 판단범위와

무주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두가지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범위


무주택자 확인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집을 매도 하였더라도,계약만 모집공고 이전에 하고,  

공고일 이후로 등기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 범위


=>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와 같은세대의 구성원인 직계존비속까지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지방에 발령받아 주택을 사서 살고 있을경우, 별도 세대원이여도,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직선적으로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인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과

직선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내려간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자)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이면서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자의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세대원인, 형제자매나 친척, 시부모, 장인 등은 유주택자이어도 무관합니다.



2. 무주택 판단 기준


위에서, 세대원의 어디까지를 무주택자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보았구요.


이번에는 무주택이라고 판단하는, 재산상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생 등기상으로 등록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판단할 것도 없겠지만요.


개개인별로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산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부적격자 통보 받은 후에, 3개원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지분만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판단해준다고 합니다.


1-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85㎡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골에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수도권이 아닌, 면단위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 및 임대 지원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건설후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서, 등기를 사업자 앞으로 하고 있다가, 분양대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요.

부적격자 통보 3개원 이내에 이전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1-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 독특한 경우지만, 소속 근로자의 기숙사를 지어서 소유한 경우는 본인의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근로자 숙소를 제공할 때도 있는데, 이 때는 본인 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군요.


1-5.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낡아서 폐가가 되어있거나, 멸실되 혹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 통보 받은 후에, 3개월 내에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 이 경우도, 폐가나 멸실되 있는 시골의 집 등을 애기합니다. 

 

1-6.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되는데요,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이경우도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습니다.


1-7. 20㎡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면 6.05평인데요, 이 정도의 초협소 주택이라면, 아쉽게도 소형주택소유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참고로,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아닌, 민영 아파트 분양의 경우 이 기준을 60㎡이하(18.15평)와 공시지가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으로 두어서, 

일부 소형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아주 드물지만, 공공임대도 추가모집에 대한, 완화조건으로 60㎡이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8.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업무용이나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유주택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9. 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주거하는 경우는?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등기상 재산이 전혀 없거나, 위의 9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로 판단이 되는 것이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이 무주택자로 판단된다면,

공공주택이나 분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변경되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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