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필요로 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
10년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데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차용증(금전차용증서)을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라고 공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는 서울중앙법원의 금전대차계약서 인데요.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약간 수정해서 1장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금전대차 계약서" 라고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오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해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떤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만 참조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 바꿔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들에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위의 서울중앙법원의 차용증에 맞게만 작성하셔도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작성시기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작성시기를 적고, 그 날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변제조건 | 원금상환 방법과, 이자율과 그것의 지급에 대한 시기 및 방법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이므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차용증의 인증
차용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 작성일자인데요.
그것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차용증이 필요해서 급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인정받는 것 이지요.
공증에 대해서는 민법의 부칙 제3조를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그 비용이 꽤나 비쌉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공증비용도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기때문인데요.
공증력이 있는 문서에 대해서의 핵심은 일자의 확정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의 부칙에서 보듯이,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효력이 민법상 존재하기 대문입니다.
이러한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분 | 특징 |
우체국 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의 일자를 인증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원본을 첨부하여서 보내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 3부를 발급하여,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송인에게 전달됩니다. (우체국에서 3년관 보관) |
공공기관에서 확정일자 받기 |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공증을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렴하게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 |
근저당 설정 | 등기부등본상에 받아야 할 금액을 명시해 놓는 방법 |
인감증명서 첨부 | 차용증에 인감을 첨부하고 간인을 해서 인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 다만, 종이와 종이의 간인에 의한 조금은 약한 인증방법 |
이메일 작성 | 특히 몇천만원 정도 소액의 경우는 무료로 보낼 수 있으며 일자에 대한 공증도 되므로, 이메일 송신과 수신만으로도 일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사실 법무사사무실까지 가서 공증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아마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복잡한 사항이어서, 법정 인증을 받아야 할때 필요하시겠지요.
대부분은 우체국에서 하는 내용증명서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3. 차용증과 이자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적법하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상의 이자의 시가인 4.6%이구요.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의 4에 1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이자율을 0%로 설정해도 되기는 합니다.
천만원을 마이너스한 연이자총액이 0원이더라도, 소액이니 더더욱 이체를 해서,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낸다는 형식을 인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차용금액 | 이자 4.6%의 연이자 | 천만원을 마이너스 한 금액 |
2,000만원 | 92만원 | 0 |
5,000만원 | 230만원 | 0 |
1억원 | 460만원 | 0 |
2억원 | 920만 | 0 |
2억 1천 7백만원 | 998.2만 | 0 |
3억원 | 1,380만원 | 380만원 |
5억원 | 2,300만원 | 1300만원 |
이자 지급시기 또한 차용증에 명시를 하고 월단위가 아닌, 분기나 반기 또는 연단위로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명시하고 명시한데로 지켰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가족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그것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가지고 금전을 빌리고 그에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변제기간
변제기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에 매도시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다고 명시라도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는 증여금액을 기본은 1년으로 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매년 새로 대출받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너무 오랜기간 무이자로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것을 갚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자를 받은 분께서 비영업대금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 준다면,
앞뒤가 맞는 완벽한 증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기도 하구요.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번거롭다면, 애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만큼만 대여하고,
차용증증빙과 원금상환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다음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모두 다 더해서 신고하면 더욱 확실해 집니다.
6. 가족간 증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국세청에서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지요.
- 계약 및 이행여부
- 이자 지급 여부
- 차입 및 상환 내역
- 자금출처 및 사용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증여가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구요.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들을 맞추었다고 해도,
소득이 없고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자녀와 수억 혹은 십억단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졌을 경우는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지요.
또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그것들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경우 등에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금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을 똑같이 실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썻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놓고 문제없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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