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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신고방법 정리 # 소명자료 제출서

by everInvestor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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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양도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가이드가 나와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취득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취득시 매매계약서(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계약서)
  • 양도시 매매계약서(경매는 경매낙찰관련 증빙서류)

원래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한데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이므로 공제할 비용이 필요없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우측하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명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기본사항만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규제가 복잡해진 때에는,

일시적 2주택비과세의 경우,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증빙을 하는데 각종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

2-1. 간편신고서의 기본사항 작성

양도소득세는 간편신고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은데요.

위의 빈칸에 크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크게 적어두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내의 양식에서 선택하거나 적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네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는 아래에 표시된 부분들만 적어주어도 됩니다.

1과 2는 주소등의 기본정보로서 계약서에 나와있는것을 보고 똑같이 적어주면 되구요.

참고로 양도인과의 관계는 "타인" 입니다.

5,6은 양도계약에 관한 날짜나 면적등의 기본정보인데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계약서의 양도면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그곳에 적혀있는 수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옆의 원인은 "매매"라고 적어주시면 되구요.

양도세에서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신청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위에서 작성한 것 이외에 추가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이번에 매도한 주택만으로는 담당하시는 분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주소와 그 취득일도 같이 적어주시거나, 별지로 첨부해 주면 더욱 좋겠지요.

 

저는 별지로 첨부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7번 보유기간과 8번 거주기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작성을 해 주는데요.

7번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8번 거주기간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아니구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국세청의 공식문서에 나와있는 가이드입니다.

 

 

2-3. 10~13번 작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자이므로, 가이드에 나온데로 굳이 세액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고한 지역의 경우는 10,11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을 적으면 된다고 하였구요.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10,11 조차도 않써도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정도만 알아두고, 세무서에 가셔서 제출하면서 가이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으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저는 10, 1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외에는 이 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3. 별지첨부

21년 이전에 매수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과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계약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등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관련 서류도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조사하면 나오는 내용이고 필수도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처리해주시는 공무원분도 편하고,

양도세 신고하는 분도 추후에 혹시나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일 없도록 미리 방어하는 차원 이지요.

 

분양권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경우는 분양대금납부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취득일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구요.

 

가능하다면, 별지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계약시 조정대상지역지정여부나,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해당 규제에 맞게 보유, 거주 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적어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문서의 양식내에 보유와 거주기간이 있지만, 한번에 별지에 첨부해 주시면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겠지요)

 

 

글의 시작부분에도 언급하였지만,

비과세 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 주셔야 하구요.

 

세무서마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문의한 곳에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2주택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저의 경우 분양대금확인서를 통해서 잔금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는 하였습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하여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분양권에 대한 자료도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비과세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첨부하는 것이 않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시적2주택 자체가 필수적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명확하게 해서 추후 

 

4.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로 1/2인 경우에는 두 장을 작성해서 신고하셔야 하구요.

양도면적에 대해서 지분만큼 나누어서 작성을 하셔야 하겠지요.

 

5.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첨부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파일을 프린해서 가셔도 됩니다.

21년 3월에 업데이트된 파일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hwp
0.09MB

 

6. 홈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그런데, 굳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쉽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손택스라는 국세청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신고요령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로 써 낼때는 빈칸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써낼수 있었는데요.

앱을 사용할 때는 증빙서류 제출시에 해당내용을 별첨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예정신고) 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는 화면에 적는 내용은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작성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양도소득세 계산 화면이 나오고, 증빙서류 제출단계에서 서류파일들을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7. 정리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비과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드물지만, 복잡해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요청을 할수도 있으니 이에대한 방어도 되구요.

확실한 일처리를 해서 나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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