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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납부 과정 # 취득세 납부 팁

by everInvestor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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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납부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1. 준공일과 납부기간

취득세는 준공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똑같이 60일이내이지만, 준공일 이전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60일이구요.

준공일 이후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준공일이 바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구요.

이 시점부터 집단대출이 아니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대출진행도 가능해 집니다.

 

준공일 구분 내용
준공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
준공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교육세와 해당하는 경우 농특세도 같이 내게 됩니다.

 

2. 페널티

만약 위 기간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의 가산세가 붇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납부 팁

3-1.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대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방세는 그런것이 전혀없고,

카드사에서 종종 진행하는 지방세할부 이벤트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주의할 점 및 팁

4-1. 잔금 일부 미납의 경우

여유가 있으신 분들중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잔금에 대해 일정금액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 납부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90%이상납부된 경우, 즉 10%정도만 잔금이 남은경우라면 취득시기로 판정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비율은 해당 아파트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얼마 받을려다가, 생각보다 일찍 취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2.  특수케이스와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보통 집단대출을 하면서 입예협과 협의를 맺은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일이 많아서 진행이 많이 늦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60일이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지켜주기는 하지만, 빠듯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계약일이나 잔금일에 따라서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서, 중과인지 아닌지 복잡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납부일에 빠듯하게 처리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개별적으로 타 법무사를 찾아서 의뢰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그렇지 않고, 단체협약된 법무사에 의뢰를 하되 취득세부분만 시군구청에 직접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아낄수 있고, 특수케이스여서 빨리 하고자하는 스트레스도 줄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나중에 법무사로부터 취득세, 교육세등이 빠진 인지세등의 기타비용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 이지요.

 

보통은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취득세를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득세부분 자진신고 및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만 법무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 이지요.

 

5. 정리

이상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 및 주의할 점과 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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