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납부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1. 준공일과 납부기간
취득세는 준공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똑같이 60일이내이지만, 준공일 이전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60일이구요.
준공일 이후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준공일이 바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구요.
이 시점부터 집단대출이 아니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대출진행도 가능해 집니다.
준공일 구분 | 내용 |
준공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 |
준공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교육세와 해당하는 경우 농특세도 같이 내게 됩니다.
2. 페널티
만약 위 기간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의 가산세가 붇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납부 팁
3-1.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대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방세는 그런것이 전혀없고,
카드사에서 종종 진행하는 지방세할부 이벤트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주의할 점 및 팁
4-1. 잔금 일부 미납의 경우
여유가 있으신 분들중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잔금에 대해 일정금액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 납부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90%이상납부된 경우, 즉 10%정도만 잔금이 남은경우라면 취득시기로 판정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비율은 해당 아파트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얼마 받을려다가, 생각보다 일찍 취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2. 특수케이스와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보통 집단대출을 하면서 입예협과 협의를 맺은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일이 많아서 진행이 많이 늦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60일이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지켜주기는 하지만, 빠듯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계약일이나 잔금일에 따라서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서, 중과인지 아닌지 복잡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납부일에 빠듯하게 처리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개별적으로 타 법무사를 찾아서 의뢰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그렇지 않고, 단체협약된 법무사에 의뢰를 하되 취득세부분만 시군구청에 직접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아낄수 있고, 특수케이스여서 빨리 하고자하는 스트레스도 줄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나중에 법무사로부터 취득세, 교육세등이 빠진 인지세등의 기타비용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 이지요.
보통은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취득세를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득세부분 자진신고 및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만 법무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 이지요.
5. 정리
이상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 및 주의할 점과 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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