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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차주별 DSR 규제 총정리 # 개인별 한도 비율

by everInvestor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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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7월부터는 개인별 DSR 한도 적용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SR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DSR은 실행되는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합쳐서 대출시 일정비율로 한도를 정한다는 것 인데요.

DSR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LTV , DTI 그리고 DSR 이 무엇인가요? # 신DTI

 

1. 차주별 DSR 적용

1-1. 차주별 DSR 비율

원래 은행별로 도입되었던 DSR이 이제는 대출을 받는 개인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행에서는 A씨와 B씨등에 다르게 DSR을 적용해서, 은행별 평균DSR을 맞추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DSR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적용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분 DSR 비율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1-2. 신용대출의 DSR비율

신용대출의 DSR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원래 신용대출은 1년에 한번씩 갱신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DSR에 신용대출을 원리금으로 계산해서 한도에 반영하면, 

1년에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원금을 갚지도 않는데 한도에 크게 반영이 되버리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10년동안 신용대출을 갚는 것으로 가상하고 계산을 해 주었고, 

그것이 이제는 7년으로, 1년뒤인 22년 7월에는 5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분 기존 21년 7월 ~ 22년 7월 ~
신용대출 10년 상환으로 산정 7년 상환으로 산정 5년 상환으로 산정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한도 계산시 매년 700만원과 이자를 갚는다고 DSR을 계산하였는데요.

이제는 매년 1,000만원과 이자를 갚는다고 DSR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매년 갚아야 금액이 늘어나므로 DSR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 이지요.

주택담보 대출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1-2. DSR적용 범위

21년도 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이 시작됩니다.

규제지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이던 모든 규제지역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도, 22년 7월부터는 대출액 2억원 초과대출에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면,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 2.5%의 금리를 적용해 본 것인데요. 

요즘 금리가 더 오르고 있으므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겠지요.

신용카드나 지역건강보험 납부금액의 추정소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대인정소득이 5천만원인데요.

이 분들의 경우, 4억원정도가 최대 대출한도가 되겠네요.

 

 

 

위의 예시는 기존대출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요즘 신용대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위 금액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1-2. 개인별 DSR 적용예외

7월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DSR적용이 예외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입주잔금을 미루다가, 잔금대출이 아닌 일반적격대출로 받으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5월16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납부사실로 예외가 될수도 있기는 할 것 같네요.

 

A. 기간에 따라서 DSR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

  • 21년 5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 5월 17일이후에 전매한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5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16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한 경우
  • 16일까지 대출만기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B. DSR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DSR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을 때는,

차주별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SR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아래 대출이 원리금에 포함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대출시에 아래대출의 원리금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앞으로는 대출순서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카드론 신규
  •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 분양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보험약관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 리스
  • 현금서비스
  • 상용차금융
  •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과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기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 대환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음

 

이상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적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출을 하실 분들은 위의 내용에 유의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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