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계산할 때 같은 날 매도 후 매수시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같이 중과주택에 대한 세금이 매우 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은 날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한 해석
같은 날에 매수하고 매도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유리하게,
매도하고 매수한 것으로 해석을 해 주는데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국세인 양도소득세
먼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조금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일시적 2주택 대상자분이 같은 날 양도등기와 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는데요.
답변과 같이, 등기접수 시간과 상관없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2.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해석해 주고 있구요.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유예해주는 형태로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은 1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이 중과면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1년안에 매도하고 해당내용이 등기가 되지 않으면 중과된 부분은 다시 부과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가 되면, 최대 8배까지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수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비고 | |
개인 | 1주택자 | 1~3% | 1~3% | |
2주택자 | 8% |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자 취득세를 낸 후, 추후에 실제로 등기상 처분하는지 확인 | ||
3주택자 | 8% | 12% | 과거에는 4%였음 | |
4주택자 | 12% | |||
법인 | 과거에는 1~3%였음 |
구체적인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것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규제지역이 되면 고려해야 할 것들 총정리 # 비과세 다주택자 LTV 처분조건
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
아마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일텐데요.
아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이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도 6월 30일 A와 C를 양도 및 취득하였지만,
A아파트가 매도된 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주므로, 비과세 혜택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7년 6월 | 18년 11월 | 21년 6월 30일 당일 매도 및 매수 |
A아파트 취득(종전주택) | B아파트 취득(대체주택) | A아파트 양도, C아파트 취득 |
3. 정리
이상으로 당일날 매수매도시의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내용이나 변경된 부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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