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이 정말로 복잡해 졌는데요.
오늘은 이들지역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1-1. 권리산정기준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권리산정일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도정법 제 77조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요.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므로,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입주권을 여러개 받기 위해 지분쪼개기나 다세대주택 전환등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산정일의 산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는데요.
2번째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므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알수 없구요.
법 16조 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해서,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
제16조 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고시를 하는 시점을 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은 위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가지 공공 재개발 사업들과 권리산정일
2-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이것은 공공주도 재개발이라고도 불리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수하시면 절대로 않됩니다.
현금청산기준일인 21년 6월이 이미 지났기도 하였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핵심 중 현금청산기준일 이후의 물건은 모두 청산되버린다는 것 입니다.
어짜피 현금청산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이 지난 이러한 재개발 물건에는 입주권 목적으로 매수해서는 않됩니다.
2-2. 공공재개발 과 신속통합기획
현금청산기준일이 정해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다르게,
기존 재개발처럼 매매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서울시가민간과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두가지다 권리산정일이 이미 지나서, 새롭게 지은 신축빌라나 지분이 쪼개진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구분 | 권리산정일 | 기존주택거래가능 | 주의할 점 | 시행주체 |
공공재개발 | 1차후보지: 20년 9월 21일 2차후보지: 21년 12월 30일 |
기존주택 거래하여 입주권 받을 수 있음 | 권리산정일 이후 신축 빌라 |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LH가 관리 및 지원 |
신속통합기획 | 1차후보지: 21년 9월 23일 추가공모지역: 22년 1월 28일 |
기존주택 거래하여 입주권 가능 |
권리산정일 이후 새 빌라 |
서울시가 신속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민간주도로 재개발 |
3. 정리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어서 현금청산대상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구요.
이것이 아닌 공공재개발이라면,
권리산정일이 지났으므로 위의 권리산정일을 참고하여서,
이 후에 준공되었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권리산정일은 재개발 물건 매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번 세번 확인하고,
매수시에도 입주권 목적 매수와 입주권 못받을시 배액배상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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