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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아파트 청약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는 주택 # 아파트청약 유주택자청약

by everInvestor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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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들이 있는데요.

 

1. 53조에 답이 있다.

청약에 관한 규칙은 주택공급규칙에 정리되어 있구요.

주택소유여부의 판정기준은 주택공급규칙 53조를 보면 되는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저가주택과 소형주택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모두 청약시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

종류 전용면적 공시가격 제한 주택공급규칙
소형주택 20m2이하 없음 53조 5항
-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공, 민간 구분없이 모든 분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다만, 공공분양시 자산에는 포함된다.
소형저가주택 60m2이하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 모집공고 이후 처분시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
53조 9항
-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공분양에서는 유주택자로 판정받으며,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에는 지원할수없고,
일반분양 1순위조건으로만 지원이 가능

 

 

2. 근로자 숙소 주택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

 

다만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폐가나 멸실된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한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

혹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도 멸실되었다면 인정됨

 

5.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도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형 오피스텔때문에 헷갈려하실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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