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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아파트 청약

공공분양시 5년 의무 거주에 관한 정리 #공공분양 청약주의

by everInvestor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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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시에 적용되는 5년의무 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년 의무거주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는 것 인데요.

3기 신도시 등의 수도권 공공분양단지는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다행히 지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5년은 아니구요. 

분양가격대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년 혹은 5년이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구해 주시면 됩니다.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거주의무기간
80%미만 5년
80%이상 3년

 

 

2. 의무거주 위반시

5년 의무거주를 위반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이 환매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인데요.

 

환매시에는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정기예금 이율)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에 이자는 별로 없다고 봐야겠지요.

 

대신 이렇게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잔여거주기간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3. 5년 의무거주 시행시기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대상입니다.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 추진중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 자료에서 적극이라는 표현을 쓸만큼 강하게 밀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민간택지에도 5년이 부과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정리

과연 이러한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던 현재는 무주택자들의 청약수요가 높다보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세자리수까지 보이는 현실이기도 하구요.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했기때문에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기존에도 공공분양의 경우는 전매제한때문에 실거주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5년 의무거주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상당한 부담인만큼,

이번 규제가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해서 집을 사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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