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 21일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른 것 인데요.
자료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가지고 작성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에 적힌 규제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률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완화 대책은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는 안나왔는데요.
그래도 취득세 완화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복원까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리한 정책방향 내용들은 대부분 적용되겠지만,
취득세처럼 법률을 수정해야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먼저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8% 에서 4%로, 12%이던 것은 6%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완화되면서, 주택갈아타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허들이 사라진것은 아니고, 표현그대로 완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주택/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사항인데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므로 개정여부가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정안으로 보고 섣불리 매수를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23년 정책방향으로 발표를 한 만큼 내년도 내에는 협의등을 통해서 실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조정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수준으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77%또는 66%에 달했던 세율이,
1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매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세금때문에 매도하기 어려웠던 분양권 물량이 나오면서,
분양권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대출규제완화
3-1. 다주택자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완화는 다주택자 대출금지에서 LTV상한 30%로 수정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혀 대출이 안되었는데, LTV3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 40%는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대출이 상향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3-2.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의 전입의무를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15억초과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한도는 이미 폐지되었는데요.
4.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한시유예중인(23년 5월까지 적용중) 양도세 중과배제의 경우,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3년 7월에 있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5. 규제지역 추가 해제
서울과 성남, 과천, 하남등 얼마 남지 않은 규제지역을 23년도 초에 추가 해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광명과 강북지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23년도 초를 잘 주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글에서 정리한 바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23년도 1/4분기 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SR이 적용없이 대출이 되며 저금리로 대출이 되므로,
고금리로 한도가 적어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전 글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 DSR 저금리 9억이하 5억대출
7.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복원
7-1. 임대사업자 복원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m2이하의 장기 민간임대등록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5평형의 소형만 가능할 줄 알았으나, 국민평형대인 34평형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구요.
장기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려 10년이므로, 임대사업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절세목적의 다수 사업자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법인 구분없이 2호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개만 가지고 있으면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말소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7-2. 세제 인센티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각 부분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추진 내용 |
취득세 | 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 50~100% 감면(아파트 포함) - 적용대상: 취득가액 수도권6억/ 비수도권 3억원 다주택자·법인 취득중과 완화(4~6%) |
종부세 | 주택수 합산배제(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가능) (매입) 수도권6억 /비수도권3억 이하만 (건설) 9억원↓, 2호 이상 |
법인세 | 추가과세(양도차익+20%) 배제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포함) (건설) 9억원↓, 2호 이상 |
양도세 | 양도세율 중과 배제(조정지역 중과배제 가능)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포함) (건설) 6억↓, 2호 이상 장특공제 70%(건설형) * 수도권6억/ 비수도권 3억↓ |
- 60m2 이하에 대해서는 85~100%, 85m2이하는 50% 취득세 감면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만 대상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자에게 대상요건 완화
- 10년기준 수도권6억/ 비수도권 3억원
- 15년기준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원이하
- 규제지역내 LTV상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국토부설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된다고 하는군요.
8. 정리
이번 정책방향발표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제정책방향 브로셔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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