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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건강보험료 지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 건보료

by everInvestor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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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임대소득 비과세조건과 함께 건강보혐료 피부양자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22년 7월의 개편사항등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조건은 크게,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보는데요.

각각 정보 갱신시기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매도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시기를 고려해서 매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조건 갱신시기
소득조건 11월 1일자로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갱신
재산조건 6월 1일자로 국토부에서 평가하는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따라서 갱신

 

먼저 소득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피부양자 소득요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조건이 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바로 피부양자 요건은 박탈됩니다.

프리랜서로 작은 일등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아래의 조건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구분 지역가입자 조건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것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2년 7월부터 1,400만원 내려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된 경우
->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않됨
-> 소득금액 신고시 해당연도의 11월에 피부양자 자격박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박탈
(다만,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400만원 이하면 해당않됨. 
 필요경비50%공제와 종합소득 2천 이하시에, 200만원 추가공제되어서 500만원이 되기 때문임)
* 20년 1월 개편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소득금액0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참고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와, 렌트홈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축소되었고 등록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1-2. 소득 계산시 주의할 점

A. 변경된 산정소득 기준에 주의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50%공제와 200만원 추가공제로 소득이 5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2,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소득합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년 10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소득 합계 1천만원 초과시에 산정 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지 않는 1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합계에 포함되는 것 이지요.

 

 

B. 주택임대사업자

위의 표에서도 적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소득금액0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이신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실려고 할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C. 월세를 받는 경우

2020년부터는 집을 세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400만원이 넘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 않을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위표와 같이, 1원이라도 소득이 신고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3. 피부양자 재산조건

소득조건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재산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요건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해주면 됩니다.

소득조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인데요.

 

먼저 재산조건을 보기 전에, 과세표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공정시장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율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이제, 과세표준을 알았으니, 이에 따른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을 초과하지만, 9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아래표에서와 같이, 연간소득합계액이 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가 됩니다.

월 90만 원의 수입만 있더라도 피부양자 조건이 벗어나 버리는 것이지요.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어 버립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피부양자 조건에 금융자산에 대한 조건은 없다는 점 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피부양자 유지 조건
3억 6천만원 이하
(공시가로 6억원) 
위에서 알아본 소득조건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유지됨
(기존 5.4억원 이하에서 3.6억으로 크게 줄어듬)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 6,000만~9억원
(9억원 -> 공시가15억)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었지만, 9억을 넘지 않을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유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조건을 잘 알아보면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의 9억 원이면 공시가격으로 15억 원인데요.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의 서울 가격을 보고 있자면,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22년도 하반기 변경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22년 7월 변경안

22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물가와 집값은 오르는데, 피부양자자격은 크게 하향조정됩니다.

 

2-1. 연간소득 합계액 하향조정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금액이 내려가게 되는군요.

 

구분 변경내용
소득 연간소득합계액 3,400 -> 2,000만원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 3억 6천만원(공시가 6억)

 

 

22년 7월이 멀지 않았습니다.

소득요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6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주의할 점 및 팁

3-1. 건강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구분 보험료 계산 추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월급)의 6.67% 중 직장에서 1/2, 본인이 1/2 부담)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 100% 부담
지역가입자 세대원 전원소득 + 재산을 점수화해서 부과한다.
본인부담 100%
-

 

건보료가 책정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재산점수의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사실 이 날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요.

6월 정도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일부를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재산세과표를 9억이 넘지 않도록 맞추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증여에도 취득세 중과가 있으므로 비용상 효율이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에 가시면,

건강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해서 대략의 금액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2. 건보료 조정신청

소득 감소나 주택매도등으로 인한 재산 변동이 있는데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 되므로, 7월에 6월분 건보료를 보고 변동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한 해의 7월에는 6월 청구금액을 소급해서 줄어드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1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피부양자자격이 맞으면 다시 복원되기는 합니다.

 

4. 정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조건들이 타이트하게 변경되고 있으므로,

무작정 공동명의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잘 계산해 보고 재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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