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및 건강보험료 지식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자손과 자상)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by everInvestor 2017. 8. 27.
반응형

자동차 보험을 매년 선택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신체손해(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라는 특약 선택부분인데요.


보험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손과 자상이라는 축약된 단어로도 불리우는데요.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부상등급에 따라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라, 

14등급으로 급수를 나누어서 피해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과실률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된 후에 지급되는데요.

예를들어,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면, 

과실률이 50%일경우 50만원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경우,

위자료나 휴업손해, 예상치료비나 기타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상해


상해 등급에 상관없이 (자동차 상해의 큰 장점),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 + 휴업손해 + 합의금 등을 모두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사가 먼저 내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대신 그 피해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훨씬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자동차 상해이지만,

당연하게도, 더 넓은 보장을 담보하므로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3. 자기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확실히 자동차상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자동차 상해 > 자기신체 사고(자기신체 손해)이구요.

바로 이 점에서 많이들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제 차를 견적내본결과 

자기신체사고를 3천/부상3천만원, 자동차상해를 1억/부상3천만원으로 선택한 경우,

9,250 vs 43,250 으로 3만여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도 5만원이상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결론


자기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를 알아보고, 

표를 통해 비교해보고, 가격차이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보상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자동차 상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만원 차이이지만, 본인과실이 0%로가 아닌이상,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휴업손해나 합의금등을 모두 지급해 주므로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은 자동차 상해보험이구요.

보험회사에 견적넣어보실 때, 

꼭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하는 것 잊지마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