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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주식 세금 - 국내, 미국, 해외

미국 및 해외주식 세금 정리 # 기본공제 배당소득 및 양도세

by everInvestor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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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및 해외주식들의 세금과 그 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하면 피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인데요.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모든 차익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1. 현금 배당의 경우

현금배당의 경우는 국내주식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곳에 국내가 아니라 해당주식 현지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데요.

현지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므로 굳이 원천징수율이 낮은곳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각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에서 0.4%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게 되겠지요.

 

국가 세율
미국 15%
중국 14.4%
한국 15.4%

 

 

1-2. 주식 배당의 경우

주식으로 배당받는다는 것이 차이이지만, 세금적으로는 양도세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차익이 250만원 공제한도를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배당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가가 액면가가 되서 양도세가 많아질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식배당계획이 공시된다면 미리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3. 금융소득합산 2천만원 초과시

각종 예금의 이자등 모든 금융소득에 따른 합산 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원천징수된 현금배당도 이에 해당하여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구요.

 

 

 

만약 신고대상이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공제받기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 연락하여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소득 확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

만약 회사원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도 확정된 종합소득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구간으로 들어가면,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보험료나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배당만 받다가는 엄청난 건강보험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2-1. 양도소득

지난 한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대상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21년에 신고한다면 20년 1~12월까지의 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은 모든 주식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런데요.

차후에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한가지 복잡해지는 것은 시점문제인데요.

많지는 않겠지만 국내주식 양도소득 신고대상의 경우,

국내주식은 8월말(1~6월 거래)과 2월말(7~12월)까지 반기에 대한 양도차익분을 각각 예정신고하게 되는데요.

 

해외양도차익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해외양도차익신고할 때, 지난 국내주식 양도손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손익이 합쳐지므로, 환급받는 경우도 생길수 있겠지요.

 

2-2. 양도소득세 계산과 공제금액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하고, 22%를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경비 - 기본공제(250만원)>*22%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사이트를 오픈해 놓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 https://www.hi-ib.com/oversea/guide/os0604.jsp

 

참고로 양도세는 배당소득이 있어도 함께 취합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대상(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22%의 양도세를 내고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외주식이 장점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목적이 아닌 해외주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구분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대상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당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리과세로 해당되지 않음

 

2-3. 증권사의 양도세 대행서비스

증권사에서는 본인 소유계좌에서 양도해서 250만원의 차익을 넘기게 되면,

복잡하고 귀찮은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당연히 해당 증권사의 계좌에서 양도해서 250만원이 넘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4. 250만원 이하의 이익실현시 세금신고

양도소득발생시에는 그것이 얼마더라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론, 공제액범위안이라서 늦게 신고했다고, 추징금이나 가산세는 붙지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해 두는 것이 맘 편하겠지요.

 

2-5.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100만원

배우자의 계정으로 기본공제를 위해서 주식을 운영하다 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않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여러가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 챙긴다고 함부로 배우자의 계좌로 거래해서는 소탐대실 할 수 있습니다.

 

2-6. 건강보험료와 산정금액 반영여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다른데요.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1000만원이 초과하게 되어서,

피부양자 소득계산시에 포함되어 3,4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7. 환율 변동 과 환차손

양도소득세를 책정할 때의 기준은 원화입니다.

매도시에 환율의 적용은  나라별 결제기준일의 수치로 적용되는데요.

미국주식은 거래후에 결제일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므로 과세기준일이 3일후가 되는 것 입니다.

각 나라별로 조금식 이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가 결제일
미국 +3일
홍콩 +2일
중국(심천B, 상해B) +3일
중국(상해A) +1일

 

 

기준이 원화라서, 

달러기준 수익인데, 원화기준 손실일수도 있구요.

달러기준 마이너스인데, 원화기준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기는 여간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원화로 취득가와 양도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HTS나 MTS의 대부분이 원화로도 환산해서 볼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하여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달러상 약간의 수익인데,

실제로 달러로 환전하고 매수한 다음,

매도해 보았더니 환율때문에 원화로는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상 수익이 났다면 매도후 3일인 결제일 기준 환율에 따라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기본액 이하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구요.)

 

따라서, 세금관련해서는 원화로 생각하지 말고, 달러로 계산한 다음,

최종 차익만 원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고

양도소득세신고는 굳이 국세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인 손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므로 꼭 기한내에 하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4. 팁 및 주의할 점

4-1.  하락한 해외주식의 연말전략

상승해서 이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전략인데요.

매수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해에 매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그 해에 손실이 확정이 되겠지요.

이익과 손실은 모두 합쳐서 양도세 신고시에 반영하므로,

확정된 손실을 이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기준일을 피해서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킨 이후, 바로 다시 되사야겠지요.

원래부터 매도가 목적이 아니였으니까요.

 

물론, 재매수한 종목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가버릴수는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팔때 양도세에 반영될 금액을 미리 손실확정시켜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 뿐일텐데요.

 

조삼모사아니냐 할수 있지만,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신의 영역이므로 예측은 포기해놓고 나중에 올라가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낼 세금을 더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주식의 양도세금은 많이 번다고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4-2. 해외 공휴일에 주의

해외시장이므로 해당국가의 공휴일을 따르게 되는데요.

미국 국가공휴일이라서 장이 쉬는 경우, 결제일도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했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특정날짜에 매도했다면,

반드시 해당국가의 주식시장이 열리는지, 공휴일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25, 26일인데요. 비슷하시기에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습니다.

 

4-3. 연간 공제금액 활용 절세전략

연간 공제한도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도, 250만원 이득만큼만 팔아서 공제한도를 받고,

다음해 다시 매수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다시 같은 계좌에서 사면 평단이 올라가버린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든가 구글시트등을 이용해서 평단을 따로 계산해야겠지요.

자주 사고파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해도,

복리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매수할때마다 다른 계좌에서 매수해서,

본계좌에서의 평단을 지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매년 계좌가 하나씩 늘어나므로,

계좌관리와 매도시 여러계좌에서 매도를 실행해야해서 조금 피곤하게 되겠지요.

 

어찌되었던, 공제금액을 다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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