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조건
2-1. 가입조건
자영업자라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 인 경우
2-2.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의전화는 1588-0075입니다.
3. 고용보험료
원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정해진 구간에 맞추어서 책정받게 되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급 | 보험료 |
1등급 | 40,950원 |
2등급 | 46,800원 |
3등급 | 52,650원 |
4등급 | 58,500원 |
5등급 | 64,350원 |
6등급 | 70,200원 |
7등급 | 76,050원 |
보험료가 많을수록 실제로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더욱 많아지는데요.
적게는 100~200만원 정도를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 아래의 부득이한 사정 중 하나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매출액감소 아래 2가지 중 한가지
- 폐업 전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직전 연도의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 자연재해(태풍, 홍수, 대설 등)
- 건강악화(의사의 소견서에 따른 건강악화 및 돌봄이 필요한 친족의 질병)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매출액감소 아래 2가지 중 한가지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위에서 본 조건처럼, 마음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자가 난 기록이나 기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한데요.
6개월 연속 적자가 나거나,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보다 2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간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지급기간은 120~210일까 인데요.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6. 팁 및 주의할 점
6-1. 고용보험료는 계속됨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더라도,
가입한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때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원래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도,
절반의 기간이상이 남았을 때 조기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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