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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와 고용보험 총정리 #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사업

by everInvestor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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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조건

2-1. 가입조건

자영업자라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 인 경우

 

2-2.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의전화는 1588-0075입니다.

 

3. 고용보험료

원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정해진 구간에 맞추어서 책정받게 되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급 보험료
1등급     40,950원
2등급   46,800원
3등급 52,650원
4등급 58,500원
5등급 64,350원
6등급 70,200원
7등급 76,050원

 

 

보험료가 많을수록 실제로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더욱 많아지는데요.

적게는 100~200만원 정도를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 아래의 부득이한 사정 중 하나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매출액감소 아래 2가지 중 한가지
      • 폐업 전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직전 연도의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 자연재해(태풍, 홍수, 대설 등)
    • 건강악화(의사의 소견서에 따른 건강악화 및 돌봄이 필요한 친족의 질병)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위에서 본 조건처럼, 마음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자가 난 기록이나 기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한데요.

6개월 연속 적자가 나거나,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보다 2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간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지급기간은 120~210일까 인데요.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5년 미만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6. 팁 및 주의할 점

6-1. 고용보험료는 계속됨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더라도,

가입한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때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원래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도, 

절반의 기간이상이 남았을 때 조기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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