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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소득공제 위한 신용카드 사용 노하우 #연말정산

by everInvestor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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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많이 쓰고 계실텐데요.

무작정 쓴다고 다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요.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쓰면, 생각보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적은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알아놓자


1-1. 국외사용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여행가서 현지 결제한 금액이 많다면,

생각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2.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저도 자동차 한번 사면, 소득공제가 많이 될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아니였습니다.


새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자동차 구입시의 카드사용은 포인트사용이나 적립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네요.


대신 중고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부터, 

중고차 결제시에 결제액의 10%까지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구매비용으로 결제한다면, 100만원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http://www.hyundai.com/kr/estimation/purchase01.do?WT.ac=gnb_quot_purchase)



1-3. 각종 보험료 및 공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이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각종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 공제항목에서 따로 공제받게 됩니다.


1-4.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제외한 교육비 결제


우리가 흔히 다니는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의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학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도 따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5. 상품권 등 유가증권 에 대한 결제


명절이나 연초, 연말에 상품권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소득공제내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마구 결제하면 않됩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결제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티몬이나 11번가, G마켓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권도,

결제는 해당 인터넷몰에서 되지만, 공제대상에는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대상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http://www.shinsegae.com/certificate_d/ticket/ticketInfo.jsp)



1-6. 공과금


아쉽게도 공과금은 소득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인터넷요금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과금을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1-7.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제 한 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경우도 역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배달업무에 관한 금액이나, 여권 발급수수료 등도 이에 포합됩니다.



1-8. 월세액


드물기는 하지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있기도 하지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 사업관련비용


법인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식등의 비용으로 본인카드를 사용한후에,

회사에서 경비를 처리하였다면,

그 비용은 사업관련비용으로 소득공제 해당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노하우 둘


2-1.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11월 사이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한데요.
2017년에는 11월 7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미리보기란, 당해의 9월까지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을 알 수 있는 국세청의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보면, 남은 두달동안 얼마를 써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싸이트는 필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항상 나와있는 메뉴는 아니구요,.

국세청에서 매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하는 시기에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구글플레이 국세청홈택스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2-2. 할부결제금액 반영시기


한가지 추가해서, 할부결제액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즉, 2018년 12월에 결제해서 10개월 할부결제를 했다고 하여도,

2018년 소득공제내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해 초에 필요한 품목이 있고,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면,

연말에 결제후 내년초에 할부로 갚아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리


위에서 소개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연말정산 두달전인 11월에 미리 더 결제할 금액을 계산해 놓는게 필요하구요. 

1번에서 정리한 소득공제 미포함 대상 항목들을 고려하여서,

필요한 상품들 계획해서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노하우나 소식이 생기면, 이 글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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