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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설계

기초연금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by everInvestor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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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젊으셨을때, 회사에 다니시면서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잘 받고 계셨을 분도 계시구요,

그렇지 않고 개인사업하시면서, 연금등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금준비를 못하신분들은 60세 이후 부터는 생활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연금을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이란


국민연금등에 대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작아서,

노후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스템상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이 주부역할을 하셨던 어머님들,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입액이 낮으셔서,

노후의 연금액이 적었던 분들을 위한 것이지요.


실제로, 최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거나,

아예 못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 기준 계산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구요, 소득인정액이 아래표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부부소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190만 4천원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인데요.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예를 들면, 월 100만원씩을 벌고 국민연금을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 0.7 × ( 100만원 - 20만원 ) } + 20만원 = 76만원이, 소득평가액이구요.


여기에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금융재산이 2000만원이 있으며, 여기에 부채가 3천만원 이라면,

재산소득환산액은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0으로 환산하므로 재산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76만원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구요.



3. 기초연금 수급 금액


3-1.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자와 금액


기준연금액인 204,010원 (2017년 3월 기준으로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하지만, 위의 기준에 맞는 분들도 감액이 될 수 있는 데요.

감액 대상과 금액은 3-3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이외의 수급 대상자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계산법을 통해서 수급금액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아래 계산표에 나온 A급여액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급액 결정기준급액인데요.
정확한 개인별 A급여액은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개인민원 > 조회증명 > A급여액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 분들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계산됩니다.



3-3. 기준연금액 감액 대상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모두 3-1의 기준연금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04,010의 20%인 163,208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부부 기준으로 19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감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을 합니다.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4. 신청전 참고사항들


4-1. 자녀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 선정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는데요.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보고 그것을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자녀명의의 시가 6억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4-2. 기초연금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미만인경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52년 4월생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1952년 3월부터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이계산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Daum나이계산기




5.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열려있는데요.

자녀와 함깨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한 것은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입니다.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과 무관함)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6-1. 연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연금의 지급일과 방법


매월 25일이 연금 지급일이구요,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되구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7. 정리


개인별로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아주 다양하므로,

위의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가능여부나 계산을 해본다음,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 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인 1355 를 이용하여서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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