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지식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 바닥충격음

by everInvestor 2022. 3. 29.
반응형

오늘은 입법예고가 되어 시행예정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층간소음 기준 규정

1-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22년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실시되는데요.

소음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여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음종류 의미 기준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49dB

 

 

따라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공을 계획하고 시행 해야합니다.

바닥 충격 평가방식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적용되었다고 하는군요.

 

 

1-2.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

 

2.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아직 성능검사기준이 미달시에 강력한 조치기준은 따로 나와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조치계획서 제출과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정리

층간소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위에서 나온 소음기준인 49DB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준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법상의 한계등을 고려한 결과이겠지요.

그래도, 사후확인제라는 확인절차를 명시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도 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큰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는 이렇게 개선된 새로운 기준과 인프라가 적용됨에 따라서 더욱 선호도가 높아져 갈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궁금해 집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