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검색하여서 원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체계
한국의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가장 상위로 합니다.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존재하구요.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있구요.
대통령령을 시행규칙인 총리령, 부령등의 행정입법이 받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재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1-1. 헌법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1-2. 법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인데요. 국회의 심의와 본회의등을 거쳐서 발의되어서 통과된 후에 공포를 통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특이하게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할 수 있는 것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인데요.
이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1-3. 조약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국제법규란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인데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1-4. 명령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서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합니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해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입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중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등의 소관사항에 관해서 제정합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부르구요.
시행규칙은 대통령이 정한 명령안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이 정하는 명령을 가르키는데요.
각각 총리령과 부령으로 부릅니다.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됩니다.
복잡하니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관이 정하는 총리령과 부령 |
1-5.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시행령(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총리령이나 부령)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위해,
행정조직내부에서의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한 것 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등이 있습니다.
1-6.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구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이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하구요.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은 단계상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행정규칙이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서,
자치법규는 자치단체 내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률로서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서 참조하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구요.
서울특별시의 주거정비과에서 참조하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1조를 보시면, 도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제36조에 보면,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만 나와있는 것 이지요.
2. 법률 이해하기
위에서 정리한 것을 정리하며, 다시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아래에서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고, 공포되는 법률이 가장 상위에 있는데요.
법률에 구체적인 케이스나 상황등을 넣으면 유연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케이스별로 적용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원칙적이고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부분만을 규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과세요건,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대상자들에 대한 정의만 하구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 줍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리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보완해 주는 것 이지요.
실제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구요.
시행령의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이런식의 법률을 짜기 위해서, 법률에 유보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하위 법률인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이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헌법->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으로 이루어진, 법률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이해하고 있어도 주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잇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방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나 자치단체장이 규정한 규칙에 대해서 까지만 알고 있어도,
법을 지키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법률 검색하기
이제 법률체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였으니 원하는 법률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정법에 대해서 검색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률정보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정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인 부령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서울 특별시의 도시 정비와 관련된 조례를 검색하기 위해서,
상단에서 자치법규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서울 도시정비"라는 단어를 넣어보았습니다.
결과에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는 조례는 9번에 있군요.
뒤 페이지에 가보니, 조례 시행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해서 법률이나 조례 및 시행규칙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정리
법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서 법령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참고할 법률이 많기 때문에 잘 검색해서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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