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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3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인 # 경매투자 경매에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특히 대항력을 가지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우선적으로 변제되야 하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 1-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요.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 못하면,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보다 배당금 순위가 낮은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00만원의 저당권을 가나은행에서 설정하고,2011년에 1000만원의 저당권을 다라.. 2017. 5. 6.
경매투자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저당 경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리관계 중 하나가 근저당인데요.대표적 말소기준권리이면서, 경매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지요.오늘은 이 근저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집살때, 보통 20~30%정도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것에 대비해서 설정하게 되는데요,미래에 생길 채권(이자등을 포함)을 담보로 최고액을 정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로서,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게 되.. 2017. 4. 11.
경매시 인수할 등기상의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인데요. 분석할 권리가 없는 물건은, 경쟁도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물건은, 리스크도 커지지만 성공시에 이익도 큽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사에 채무를 받기위해 적혀져 있는 권리중, 인수해야하거나 인수하지않고 사라지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만약, 1억에 낙찰된 아파트 물건이 있고, 1번권리가 은행 근저당으로 1억원원이구요. 2번권리가 신용카드사의 근저당이 3천.. 201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