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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지식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by everInvestor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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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같은 경우,

첫 매매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에 어떤 점 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소유권 이외에 관한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은행에 의한 근저당이나 가처분 같은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상황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여서, 설치 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또한, 단순히 등본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본의 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혹은 직접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가 어떠한지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결정되어서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의 명의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나 형제 혹은 부모님이라고 하여도, 인감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매물 확인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부동산 을 검색해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과 비슷한 매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부동산에 들어가서 제시하는 물건과의 시세비교가 가능하므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http://realestate.daum.net/?nil_profile=mini&nil_src=realestate

네이버 부동산

http://land.naver.com/



3. 부동산 중개업자 확인


해당 물건의 중개를 하시는 분의 명함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개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 제공 여부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까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http://www.nsdi.go.kr/?menuno=2776


4. 실거래가와 유사물건 확인


실거래가를 알면, 매매가가 과거에 어떻게 형성되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거래량 추이등도 보면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도 참고할 수 있어요.


http://rt.molit.go.kr/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았다면,

사고자 하는 물건의 근처 부동산에 돌아다니며, 유사한 물건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물건이 더 싸게 다른 부동산에 나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기존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로 매도하시는 분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5.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및 지적도 확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또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땅의 모양이 나와있는 지적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구요.


지적도 발급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7


쉽게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 옵션을 켜서, 

아래와 같이 비교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6.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확인(관광지역일 경우)


이 부분은 제주도와 같이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나 모를 일이니, 꼭 확인해보고 가면 좋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건축 규제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래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gis-heritage.go.kr/re




6. 현지 답사


현지답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래된 집의 경우, 누수나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와 같이 방문시에는 하자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방문하고, 추후에 중개사 없이 다시 방문해서, 
집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오고 구름낀 날 보다는,
밝은 날 낮에 가서 채광이 등을 점검해 보구요. 
수도나 보일러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가격에 반영하거나, 주인에게 수리한 상태로 매도할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냄새가 나는 혐오시설이라든가,
비행장은 없지만, 항공노선 위에 있어서,
소음이 나는 지역은 아닌지 등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7. 매매이유와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였고,

매수의지가 있다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전에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는, 매수자와 매매가격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매수자로부터 매도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고,

급매물로 내 놓았다면, 어떤 사유로 그러한 것이고,

얼마나 급한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급한 물건이라면,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매수할 가능성도 있을테니까요.


또한, 어떠한 이유로 저평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미래에 해소될 수 있다면 좋은 물건이 될 수 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정보를 수집해 보아야 합니다.



8. 정리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였는데요.

잔금을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는지 등,

자신의 유리한 점등을 잘 정리하고,

가격을 깎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등을 찾아 설득하여서,

좋은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전화로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고 만남을 자주 하는 것이,

좀 더 정보도 얻고,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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