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꼭 마주치는 단어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주거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저층주택을 위주로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설립가능한 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
설립가능한 건물: 4층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등
저층 중심의 주거지역이므로, 용적률이낮고, 층수도 4층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의 조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군청이나 시청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조경을 더 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주는 인센티브등을 주는 곳도 있고, 오히려 위의 수치보다 낮은 곳도 있으니까요.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번에는 2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종 주거지역이 저층중심이라면, 여기는 중층중심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설립가능한 건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250%
설립가능한 건물: 18층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등
설립가능한 건물이 18층까지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띄지요.
하지만, 역시 층수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여기는 중, 고층 주택중심의 주거환경지역인데요.
우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설립 가능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300%
설립가능한 건물: 층수제한 없음,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등
역시나, 가장 높은층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투자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용적률도 높은데, 층수제한까지 없으니 매우 좋네요.
층수제한이 없다지만, 당연하게도 지자체별로 실제로 최고층제한은 존재하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20층이상의 고층건물을 직접 건축 하실일이 드물기는 하겠지요.
4. 정리
1,2,3종을 모두 보아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네요.
예를 들어, 100평을 샀다고 하더라도, 300평의 면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지가도 높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반면, 제1종 주거지역이 일반 투자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종 주거지역이라고, 용적률이 200프로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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